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란 학업 중단 위기에 있거나 대안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안교육을 위탁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위탁교육 운영경비를 위탁 학생 수, 위탁 학급 수 및 위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2. 소질ㆍ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4. 그 밖에 학생 위탁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