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55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0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켜 울산광역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교육사(敎育史)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발굴ㆍ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의 추진

①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
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사업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