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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29454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영양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영양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조사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의 영양관리사업 또는 제4조의 영양ㆍ식생활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거나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