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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자치법규 222945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03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홍보

도교육감은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소속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