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간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간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
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
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기반 구축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