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 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이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교원 연수
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교육감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