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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10-07공포번호 04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10.7.>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적용대상기관”이란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6.10.7.> ③ 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의 사립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7.> [제목개정 2026.10.7.]

제3조의2

추진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6.10.7.]

제4조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10.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0.7.>

제5조

예방교육

① 도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다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0.7.>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전문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10.7.>

제5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3.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10.7.]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6.10.7.] [전문개정 2026.10.7.]

제6조의2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① 도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신고자,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과 피신고자 간 분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도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이나 신고자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도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 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6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6.10.7.]

제6조의3

허위신고 방지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10.7.]

제7조

홍보

도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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