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능 수준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학교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의 실태 파악 및 그에 필요한 검사의 실시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의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 및 교재의 개발
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ㆍ학습ㆍ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