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교육감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과 법인등을 말한다.
6. “위탁ㆍ대행사업비”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ㆍ법인등에 대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ㆍ대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반복적 단순 집행 사무로서 위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ㆍ대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등에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3.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① 교육감의 사무를 공공기관과 법인등에 위탁ㆍ대행(위탁ㆍ대행기간 종료 후 새로운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거나, 위탁 기간 종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사업비(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가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교육감은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탁ㆍ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이행능력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수탁ㆍ대행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적용)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위탁ㆍ대행사무명, 위탁ㆍ대행기간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탁ㆍ대행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3.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수탁ㆍ대행기관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탁ㆍ대행사업비의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위탁ㆍ대행사업비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ㆍ대행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인사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사무의 관련 내용이 거짓인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교육감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