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무국외출장”이란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출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충청북도지사ㆍ충청북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성 및 입법정책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은 그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여야 하고, 방문국ㆍ방문기관ㆍ출장기간 및 출장인원은 출장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ㆍ허가 및 결과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23.>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2.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3.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4. 제17조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5.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9.23.>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3.>
② 위원은 의원 1명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민간위원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의원은 새로 선출된 의원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내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1. 본인이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경우
2. 해당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 전에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⑧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3.>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국외여비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의원 1명을 선임하고 그 대표의원이 출장계획서를 제출한다.
③ 의원이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출장의 목적에 맞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 일정은 1일 1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의장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 그리고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도민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대표의원 등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를 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이미 게시한 출장계획서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의장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득한 의원은 출국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장계획서의 심사 종료 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자의 변경, 유사한 방문기관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9.23.>
1. 출장계획 대비 실제 출장 수행내용
2. 출장경비의 집행 내역
3. 주요 출장성과
4. 출장결과의 의정활동 반영계획
5.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③ 의장은 보고서를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표의원 등은 출장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적정성을 심사ㆍ평가한다. <개정 2026.9.23.>
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여 위원장 및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⑦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출장 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①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ㆍ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해당 징계 또는 환수조치의 결정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임기만료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ㆍ긴급성 및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9.23.>
④ 의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출장의 필요성ㆍ긴급성 및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수렴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2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