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시ㆍ군 협의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말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ㆍ질서ㆍ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