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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4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4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3.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4.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법 제12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7.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가 위법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가 재결 또는 판결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4조

위반행위의 신고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 외에는 신고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신고인의 방문, 우편,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 방법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의2에 따른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포상금의 신청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신고(제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인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의 신고인등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신고인등이 지정한 대표 신고인등에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의 제외

영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인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4조부터 제9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