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2.>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3의2.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이 경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보도 유효폭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5. 어린이 통학로 내 노상주차장의 폐쇄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 차량진입 제한
7.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
8.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9.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초등학교등의 관계자 및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⑤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여부, 보도 및 방호울타리가 완비되지 않은 때에는 그 설치 비율에 대한 개소별 실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 수립 완료한 날 또는 실태조사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로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관한 안내와 단속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