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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3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5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2.>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3의2.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이 경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보도 유효폭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5. 어린이 통학로 내 노상주차장의 폐쇄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 차량진입 제한
7.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
8.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9.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초등학교등의 관계자 및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⑤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5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여부, 보도 및 방호울타리가 완비되지 않은 때에는 그 설치 비율에 대한 개소별 실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2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 수립 완료한 날 또는 실태조사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7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요청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로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금지 요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관한 안내와 단속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제10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