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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3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4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4조

의견의 수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