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 스스로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청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 스스로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청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5.>
1. “환경교육”이란 청주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ㆍ민간시설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주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내용
4.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5. 시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 수립과정에 청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ㆍ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소관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1.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1.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11.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1.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15.]
시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인 청주시환경교육센터(이하 “시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지역 내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교육
2. 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지역환경교육 현황조사 등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
③ 지정기간은 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매년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시민과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