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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3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정원문화행사”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 축제 등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시설물 등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정원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정원문화의 육성ㆍ진흥 사업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성ㆍ전시 및 유지관리
2.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시민정원사 등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강연회 및 정원문화행사 개최
6. 간행물,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7. 정원에 관한 공모전 및 캠페인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ㆍ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청주시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8조

정원문화행사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 참여 정원문화행사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정원사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및 정원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