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943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교육장의 명칭은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6-5로 한다.

제3조

사업내용

교육장은 군민의 재난 안전사고 대처 역량강화와 안전교육, 안전문화 강화로 군민의 안전을 통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

사용료

교육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5조

휴일 및 운영시간

① 교육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2.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장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2. 주취자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4.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동군 소방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육장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교육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군수는 교육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감독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