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장의 명칭은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6-5로 한다.
교육장은 군민의 재난 안전사고 대처 역량강화와 안전교육, 안전문화 강화로 군민의 안전을 통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
교육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① 교육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2.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장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2. 주취자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4.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수는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동군 소방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교육장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교육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① 군수는 교육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