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하동군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등 홍보
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본청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