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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30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상담관의 위촉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

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하동군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등 홍보
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

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본청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실비 등 지급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