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사망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