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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28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동군 자원봉사센터,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