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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2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하동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하동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지역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은 부군수,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통상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전교통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조례개정 2025.1.1.>
1.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관 및 단체 등의 임ㆍ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ㆍ탈퇴한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6.30.>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6.30.>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하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4조

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입장려지원
2.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3.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
4. 일자리, 주택, 복지, 문화, 교통, 관광 등 지역활성화 및 정주여건개선
5.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기념품 및 홍보물품 지원 <신설 2025.6.30.>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인구교육

<신설 2025.6.30.>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등 범죄 예방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 관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9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지원사업의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