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8.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농촌협약위원회”란 군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시설물” 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와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①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경상북도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협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협약위원회를 둔다.
② 농촌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협약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농촌협약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농촌협약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농촌협약 사업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사업 관련 과장 및 읍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양군의회 의원
2. 추진(운영)위원장
3. 농촌협약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농촌협약위원회에 필요시에는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 장(또는 중간지원조직 센터장이 공동)이 된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협약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농촌협약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농촌협약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도시재생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2. 관리위탁 계획의 타당성 검토
3. 관리위탁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탁협약 또는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청송ㆍ영양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시설물 관리업무담당 부서장
4. 그 밖에 군수가 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관리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관리운영 계획(사업계획, 이용료 등)
2. 안전사고 예방ㆍ관리 대책
3. 물품보유ㆍ구매 계획(유지 수선비 포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군수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개발사업 시설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 및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료, 관리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