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수발전사업”이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원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2. 공공 및 주민복지사업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4.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5. 양수발전소 유치에 관한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사업(선진지 견학 포함)
6. 그 밖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공기여 등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양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양수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양수발전사업자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6.30., 2025.12.1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장, 양수발전건립추진단장, 건설안전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보전과장, 관할 읍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중 관할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인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관계자와 지역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양수발전사업 및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 등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수발전사업 및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