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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22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양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호조치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