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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9421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3-05-03공포 2023-05-03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접객업 등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

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영업은 주최기관 협약기간까지
2. 제3조제3호 따른 영업은「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
3.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영업은 행사 등 지정된 기간까지

제5조

적용제외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과 별표2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