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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1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나주시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지정 예정 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특화거리 지정 기준

①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 또는 유사 업종에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특화거리 지정 신청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

특화거리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

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사업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
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6.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