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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1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내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식물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 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에 대한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경비 등 지원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복지시설 대상 반려식물 교육 및 지원
2. 65세이상 어르신 대상 반려식물 교육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지원 등

제8조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