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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1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나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나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