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