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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941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추진을 통해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써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생산비 중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해당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최저가격”이란 생산비와 유통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6. “차액”이란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고창군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고창군통합마케팅조직(또는 참여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6>

제3조

기금의 설치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7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이 유지되도록 필요시 추가 전입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촌활력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 의회 의원
2. 관내 농협 조합장
3.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
4. 기타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
3. 최저가격 결정
4.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9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수박, 배, 배추, 고추, 양파, 무로 한다. 다만, 제9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창군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참여조직)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2. 16>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개정 2024. 12. 16>
2. 고창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3. 품목당 1,000㎡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개정 2024. 12. 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상한면적은 전체 품목을 합산하여 최대 10,000㎡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17조

최저가격 결정

①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생산비 관련자료, 도매시장가격의 평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최저가격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단위면적당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12. 16>

제18조

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최저가격 등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 등을 군보에 고시하고 군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지급기준

①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대상품목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에 그 차액으로 하며, 지원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비율에 따라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참여조직)과 계통출하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상 농산물의 재배ㆍ생산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농업수입보장보험금, 채소류 생산안정제지원사업 등 유사한 형태의 보전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 보전금이나 보조금액을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한다. <이항 신설 2024. 12. 16>

제21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