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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1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의 군수가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기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

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① 군수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르는 설치ㆍ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의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한다.

제13조

표창

군수는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