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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41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청양군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둔다.

제3조

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2. 사례관리
3. 서비스제공
4. 지역조직화
5. 장기요양급여 사업
6. 그 밖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이용료 등

①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정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운영의 지원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