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0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서 이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 각 호에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이천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6. 자동차 정비사의 날 기념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 중 하루를 자동차 정비사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