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0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소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자율적 소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내 소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소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천시 소재 소하천을 의미한다.

제3조

임무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소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
2. 소하천 훼손,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
3. 소하천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4. 소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
5. 소하천환경보전 관련 행사에 적극적 참여
6. 소하천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및 계도
7. 소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8.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하천의 보전ㆍ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자격 및 위촉

ㆍ
① 명예감시원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하천환경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2. 소하천환경보전에 자발적 실천의지가 강한 사람 또는 덕망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중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하천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소하천 보전 및 관리, 생태소하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는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위촉받은 자가 해촉을 요구할 경우
2. 명예감시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태만할 경우
4. 소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임기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해촉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소하천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명예감시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

활동비 및 포상

①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년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활동구역의 명예감시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