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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40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등을 위하여 이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밖의 군중의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해야 한다.
④ 관계인은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이천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
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및 참여 예정 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경로,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제7조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

응급의료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하거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신호봉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