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조사ㆍ발굴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3.>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노동안전보건지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