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유성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지원
3.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4.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ㆍ확산을 위한 벤처농업 육성 지원
5.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농업용 에너지 비용의 지원
6.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병해충 방제 지원
7.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영농자재 등 지원
8.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9.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
10. 축산시설 현대화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11. 곤충산업ㆍ양봉산업 등 활성화 지원
12.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13. 그 밖에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농촌 소득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 지원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지원
4. 농업재해, 농작업(農作業) 안전사고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5.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
6.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
7. 농업인ㆍ단체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컨설팅 지원
8. 도시와 농촌 간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농산물 유통분야 경쟁력 향상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유통ㆍ물류시설 개선 및 수출 촉진 지원
2. 농식품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유통ㆍ판매 지원
3. 전통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ㆍ브랜드 개발 지원
4. 식품 제조ㆍ조리ㆍ체험ㆍ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
5.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유통 등 식품분야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