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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39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노인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관련기관”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7.14., 2026.4.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2.>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9.30.]

제5조

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ㆍ의료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돌봄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4., 개정 2024.9.30.>
④ 삭제 <2024.9.30.>

[제목개정 2023.7.14.]

제6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2.> 1. 삭제 <2026.4.2.> 2. 삭제 <2026.4.2.> 3. 삭제 <2026.4.2.> 4. 삭제 <2026.4.2.>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4.2.>

제7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8.13.>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돌봄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우리 지역 담당 기관장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주거 등 통합돌봄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통합돌봄 관련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4. 통합돌봄 관련업무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통합돌봄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돌봄 업무담당 조직의 국ㆍ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4.2.]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4.2.>]

제8조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2.]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

제9조

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4.2.]

제10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③ 통합지원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개정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4.2.>]

제11조

수당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에 참석한 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4., 2024.9.30., 2026.4.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4.2.>]

제12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하여 통합돌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4.2.>]

제13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제10조에서 이동 <2026.4.2.>]

제14조

보상금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돌봄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의료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본조신설 2023.7.14.]

[제11조에서 이동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