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법 제17조의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① 구청장의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7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은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을 매각할 경우에 매각 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