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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39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모임과 마을미디어의 운영,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을 말한다.

제3조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