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옹진군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옹진군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 주 활동지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받은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 임기 종료일과 같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안전 시설물 점검 및 순찰
3.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
4.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
5.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6. 불법 소각행위 신고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역할수행이 부적합한 경우
4. 사고 및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