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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38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 윤리 기준 및 약사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 담당자 및 계양구 약사회에 휴무 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가급적 대체 근무 약사를 구하여 휴무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