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3.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4.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조례의 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이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① 구청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ㆍ허가 접수일자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계양구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
3.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