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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384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과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도 포함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5. 보건ㆍ의료 서비스
6.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7.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의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