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