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