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다.
1. 구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옥외행사의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제3조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자ㆍ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