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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38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주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의회누리집ㆍ누리소통망(SNS) 등을 말한다.
2. “누리소통망(SNS)”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주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 원칙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에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 도모한다.
③ 의장은 의정 홍보를 추진할 때에는 지역사회 통합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홍보계획 수립

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정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홍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의정 홍보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획보도 등 언론 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정 홍보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과 배포
2. 홍보영상 등 제작과 송출
3. 의회누리집 구축과 운영
4.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누리소통망(SNS)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와 이벤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과 배포

제6조

홍보매체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주민 소통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복지, 문화, 관광, 환경, 안전, 교통, 교육, 생활정보 등 주민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의정소식지 발행

① 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소식지의 발행 부수와 배부처 지정,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제9조

의회누리집 구축 등

① 의장은 의회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누리집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회누리집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방송

① 의장은 의회누리집을 통해 의회 회기 중의 회의 등을 주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방송을 송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누리소통망 운영

의장은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의회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다.

제12조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과 제작,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의회누리집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공모전ㆍ이벤트 등

① 의장은 주민의 의정 참여, 주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의회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