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범죄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범죄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