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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937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동래구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부담 또는 구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공모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마. 공모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바. 주민 여론, 갈등 발생 여부 및 해소 방안
3. 구 재정부담의 적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ㆍ시ㆍ구비 등 재원별 분담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구비부담 여부 및 방안
4. 공모사업의 효과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전망 효과

제6조

자문 등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